전기증설
전기사용량이 늘어나 현재 계약전력보다 더 많은 전기 사용을 희망하실 경우
전기승압
공급방식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
(단상 > 삼상 or 삼상 > 단상)
전기신설
해당 장소에 신규로 전기사용을 희망하실 경우
모자분리
고압건물에 한하여, 고압의 모 계량기에서 분리하여 신규로 한전계량기를 분리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한전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납부하는 세대 해당)
구좌분할
저압건물에 한하여, 기존에 있던 계량기의 계약전력을 다른 계량기로 나누거나 분리하는 경우
임시전력
일시적으로 전기사용이 필요하여 전기를 단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임시전력공사
개요와 절차

전기 공사의 정의
- 가설전기공사란 목적한 구조물 완공을 위해 공사에 필요한 전기를 임시로 공급하여 사용하게 하고 목적 구조물의 완공 후에는 해체하는 공사를 말한다. 수전 용량 산출 등의 계획 수립 단계와 수전설비 설치 등의 전력 인입 단계, 배분전반 선로 인출 등을 통한 전력 사용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3. 태양광 발전소 구축공사

입지요건 검토
-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 농지, 산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 각종 평가조사
대상 여부
한전 여유용량 확인
- 한전선로 접속
가능여부 여유
용량 확인
잠재력 및 경제성 분석
- 예정입지 일사랑 등 잠재랑 고려 경제성 분석

발전사업허가
- 3,000 kW 초과 시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 3,000 kW 이하 시 지자체 허가
개발행위허가
- 태양광 시설은 공작물에 해당 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입지에 따라 농지 / 산지 전용 허가등과 병행필요

공사계획인가 (신고)
- 3,000 kW 이하 시 지자체 허가
- 3,000 kW 이하 시 지자체 신고사항
준공검사 (개별행위)
사용전검사
- 공사계획신고 내용 검사
- 설비기준 적합여부검사
전력수급계약 - 1,000 kW 이하 시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
- 1,000 kW 초과 시 전력거래소

사업개시신고
- 3,000 kW 초과 시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 3,000 kW 이하 시 지자체 신고
RPS 대상설비 확인
- 사용전검사 후 1 개월 내
REC 발급
-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 일 내 신청